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와 사이에 배우자인 B 소유의 C 투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4. 15.부터 2015. 4. 15.까지, 가입담보범위를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등으로, 특약사항으로 만 48세이상한정운전특약,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특별약관 [1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피고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배상책임‘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면서 다만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아들인 D(E생)는 2011.경부터 강원도 철원군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10. 31. 휴가를 받아 원고의 집에 방문하였다.
D는 같은 날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등을 태우고 가해차량을 운행하다가 다음 날 04:07경 공주시 번영1로 169 현대자동차 판매점 부근에서 가로수와 건물을 잇달아 충격하였고 F은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F의 어머니인 G와 H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2014. 12. 16.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F의 유족에게 위자료 등 합계 93,708,34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D 역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