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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2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욕설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동승자인 D에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경찰관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경찰관의 얼굴을 스쳤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경찰관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문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동승하였던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D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사람이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최근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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