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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2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330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전 과정을 목격하셨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C이 업주 D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D은 C이 자신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어 경찰관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팔을 휘두르고 가슴을 밀치며 위협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C은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원래 좌석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C의 당시 행동을 다 묘사해 보실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라고 답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경찰관이 체포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C은 당시 전혀 아무런 위협력도 행사한 바 없다는 말씀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여 ‘당시 C은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계속 C을 일으켜 세우다가 결국 체포한 것으로, C이 주점 업주 D을 폭행하려 하거나 경찰관인 E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체포될 당시 전 과정을 목격하지도 않았고, 당시 C은 주점 업주 D을 폭행하려 하다가 경사 E에게 제지당하자 E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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