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하고 가슴을 밀쳐 피고인은 방어차원에서 손을 가볍게 뻗었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항의에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바로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대응을 하여 피해가 크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고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기 위해 관악경찰서 관악산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이 이를 막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 이후 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우며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