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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24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2: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메뉴에 없는 커피와 녹차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술집의 업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방 테이블 위 칼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 , 총 길이 35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못할거 같냐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3:06경 위 ‘D’ 술집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위 1항 기재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머리로 위 F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장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손목이 아파 순간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고개를 뒤로 젖히다가 우연히 경찰관의 입술 부분과 부딪혔을 뿐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등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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