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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21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4. 02: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E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 도착하여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운행하는 시가 미상의 순찰차 15호 F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뒷유리를 수회 걷어차 긁히게 하고, 시가 미상의 같은 쪽 문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깨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경찰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8. 24. 01:55경 서울 광진구 H건물 앞 노상에서 주차요금 10,000원이 나왔다는 것에 기분이 나쁜 나머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인 경비원 E(남, 62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허리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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