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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96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에 대한 소 중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 10. 15.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에 있는 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대성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지주’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피고 대성합동지주’라 한다)는 시행사인 피고 가산브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융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검사와 하자 1) 피고 금융투자회사는 2012. 9. 27.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해당 세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인도되었다. 2) 피고 대성합동지주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 1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위 집계표의 ’비고’란에서 ‘하자제외’라고 기재된 하자 제외 와 같은 사용검사 전 하자가 남아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 그와 같이 수정ㆍ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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