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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534763
손해배상(기)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 D 공제조합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A 건물 2개 동 214 호실 및 부대시설(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기구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 D 공제조합은 피고 C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 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 사이다.

분양계약의 체결 등 피고 B는 2012. 5. 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 양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18.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 검사 피고 C은 2014. 9. 16. 경 피고 D 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B로, 보험금액을 114,609,000원, 보증기간을 2014. 7. 18.부터 2016. 7. 17.까지로 하는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하자 보수 보증서( 갑 제 4호 증 )를 발급 받았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 발생 피고 C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시공하거나 또는 사용 검사 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 상, 미관상, 안전 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8. 경부터 피고 C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C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 목록 별 보수비 집계 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 목록 별 보수비 집계 표 각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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