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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54756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 78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기 김포시 E 지상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과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피고 C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4. 4. 22.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C은 2014. 6. 2. 피고 D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피고 B, 보험가입금액 368,279,775원, 보험기간 2014. 4. 23.부터 2016. 4. 22.까지로 정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 C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하자가 발생한 이후 2014. 7.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B, C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2) 피고 C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별지1, 2 하자 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106세대 중 98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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