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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7가합1862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가. 별지3 원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인천 연수구 C 소재 아파트형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6개동 1,512개 호실(전유부분 면적 합계 162,118.28㎡)로 구성된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 중 별지1 원고 목록의 ‘동’, ‘호수’ 해당란 기재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 또는 이를 승계한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 발생 1) 피고 B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 A는 2012. 10. 5.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원고들의 입실이 시작되었다. 2)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은 입실 직후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의 경우 보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원고들 소유 각 호실의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8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9 전유부분 하자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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