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91,139,65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 471호실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 피고 C은 2013. 4. 12. 부산연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 C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의 요청에 따라 2015. 4. 16.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 B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각종 하자 보수를 의뢰하였다. 2) 피고 B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보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2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하고,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 년차 하자’라고 한다)가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