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62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가짜 화장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상표권 자와 소비자 모두를 속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가짜 화장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가 액 또한 12억 원 가량의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