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55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짜 부모님까지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하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동거까지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서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