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6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I에 대한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투약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여러 번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필로폰 투약을 제안 하여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마약의 제공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려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