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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7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상표를 소지한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가짜 라벨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반복하여 진술한 점( 증거기록 24 쪽, 39 쪽), ② 피고인이 가짜 의류 등과 위 라벨을 보관하던 창고에 위 라벨을 가짜 의류 등에 부착하기 위한 기계 ㆍ 설비 ㆍ 인력 등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기계 ㆍ 설비 ㆍ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증거기록의 사진 상, 범죄사실 기재 가품 ‘DSQUARED’ 의류 등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 증거기록 46 쪽, 47 쪽 상단) 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SQUARED’ 라 벨( 증거기록 47 쪽 하단) 의 형태가 달라 피고인이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DSQUARED’ 의류에 부착된 라벨( 증거기록 33 쪽) 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SQUARED’ 라벨과 형태가 다르다.

피고인이 위 라벨을 위 의류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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