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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621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의약품 판매자격 없이 생명 신체의 안전성을 해할 수 있는 가짜 약품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와 판매 합계액, 압수된 가짜 의약품의 규모 등이 상당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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