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큰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운송 책, 제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가짜 경유 제조 원료의 저장, 가짜 경유의 제조 및 운송을 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범들이 체포되자 나머지 공범들을 도피하게 하여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어 유통된 가짜 경유의 양이 116만 리터 이상으로 상당하고 판매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및 자동차 성능 악화, 세금 포탈로 인한 국가 조세 수입의 감소 등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큼에도, 이러한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