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개인용 전위 발생기 의자 (C )를 판매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의사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 추천, 공인, 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C ’에 관하여, “ 신경과 혈관이 새로 만들어 져 새살이 돋는 현상, 결석하면 만들어 지지 않음”, “ 부작용은 없나요
전신에 흐르고 있는 혈액의 순환을 개선시키는 기기이기 때문에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라는 문구를 업 소 벽면에 부착하였고, “ 일본 D 선생( 의학 박사) 이 1928년에 발명한 전계건강 C을 지역 주민께 널리 알리기 위해 무료 체험 회를 개최합니다
” 라는 문구와 함께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모델 등이 등장한 사진을 첨부한 전단지를 작성,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고, 의사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 추천, 공인, 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증
1.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1호,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