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위 'C' 매장 내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 이라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 어떤 사람도 하다 못해 신부전증이라 피를 투석하는 사람도 이거 받으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가 던 사람도 한번도 안 갈수도 있어, 이거 나오시면 심장, 혈압, 당뇨 다 좋아져요,
약을 다 끊을 수 있어요,
아침에 아흔살 되신 분이 혈압 약을 한주먹씩 드셨는데, 지금까지 약을 다 끊으셨어요
" 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포항시장의 고발장
1. 녹취 요약 전
1. 2017년 하반기 의료기기 광고 특별 지도 점검에 따른 조치 요청, 17년 하반기 의료기기 광고 특별 지도 점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