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3 층 )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E은 위 매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제품을 홍보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5. 6. 26.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의료기기인 F( 허가번호 G), H( 허가번호 G), I( 허가번호 G)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F는 근육통 완화, H는 피부 질환 치료, I는 근육통 완화가 당국으로부터 각 허가 받은 효능에 불과 하고 그 외의 효능ㆍ효과로는 허가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 의료기기를 광고하면서 그 효능ㆍ효과에 대하여 “ 중풍 예방에 좋다, 뇌경색이나 뇌졸중 그런 환자들 오셔 가지고 하지 마비 같은 경우 요기를 치료 한다” 라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기를 과대광고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녹취 요약 전
1.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5 조,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