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7 2016고정18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지위] B은 ‘C’ 라는 상호로 방문 판매업을 신고하고, 2013. 1. 18.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 하여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C, 1 팀장으로서 1 팀에 속한 고객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 구입 대장 등의 장부에 기재하며, 상품 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B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온 수기 관련 과대광고의 점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3. 1. 23. 경부터 2013. 2. 16. 경까지 상주시 D 빌딩 7 층 C 행사장( 약 40평 )에서 바이오 닉스 메디칼 주식회사가 제조한 의료기기인 이온 수기를 판매하면서, 사실 위 제품은 식 약 청으로부터 위장 증상에 도움이 되는 음용의 수소 이온 농도 PH9.5 의 알칼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 이 제품은 의료기기 2 등급이다, 물에 풍부한 미네랄이 있다, 물을 알칼리성과 산성 수로 분리해 주고 산성화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 주며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그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2.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관련 과대광고의 점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3. 1. 23. 경부터 2013. 2. 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프로텍 메디칼로에서 제조한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판매하면서, 사실 위 제품은 근육통 등의 단순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 코와 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