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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1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적외선 조사기 관련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8. 경부터 2014. 4. 21.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장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태림 메디칼 주식회사가 제조한 의료기기인 적외선 조사기를 판매하면서, 사실 위 제품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및 효능이 있는 것처럼 “ 암 온도가 42도인데, 알라딘 적외선 온도는 45 도로 암을 다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을 한다.

” 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자화 활성 수기 관련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ㆍ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4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의료기 판매장에서 의료기기가 아닌 자화 활성 수기를 판매하면서, 사실 위 제품은 의료기기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은 제품도 아니고 그 성능에 있어 검증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 ‘ 성인병 예방 및 개선효과 탁월’ 이라고 표기된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자화 활성 수기 제품 포장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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