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6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C”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주파자극을 이용한 근육통 완화’, ‘리프팅기능, 멜라닌 용해 및 스케일링’,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섬유의 생성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광고사전심의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