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6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C”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주파자극을 이용한 근육통 완화’, ‘리프팅기능, 멜라닌 용해 및 스케일링’,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섬유의 생성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광고사전심의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