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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가방을 의자에 두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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