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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10.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7.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30. 21: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신용카드로 집들이 선물세트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한도초과를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8. 00:36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2층에 있는 G피씨방에서 피해자 H(31세)이 의자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어 놓았던 피해자의 점퍼를 손으로 쳐보고 점퍼 속에 지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몰래 지갑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 지갑에 있던 현금 150만 원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7. 01:13경 청주시 흥덕구 I건물 7층에 있는 J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K(28세)이 의자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 지갑에 있던 현금 2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8. 18:14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피해자 N(28세)이 의자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 지갑에 있던 현금 3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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