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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1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공소장 기재 '1년 6월'은 착오기재이다

(수사기록 120쪽). 을 선고받고, 2009.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 7. 30. 12: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승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버스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5. 11: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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