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6. 18: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외화, 목걸이 펜던트 1개,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안경 2개 등이 들어있던 검은색 천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6. 21:11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빈 박스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순금 쌍가락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남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0. 18:23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내실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잔돈바구니를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4. 13:31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게 내부에 침입한 다음 내실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인감도장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