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2: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경비원 휴게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의 의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01:28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관리의 경비원 휴게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의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상대수사, 피의자 특정 신체특징 보고, 피해자 D 및 F 진술청취보고, 피의자가 사건발생 장소에 침입하는 영상 첨부 관련)
1. 사건현장 CCTV 캡처사진, G동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용의자가 경비원 휴게실에 침입하는 CCTV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