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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13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2,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1. 19.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음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착공년월일 2012. 11. 20. 4. 준공예정년월일 2013. 4. 15. 6. 선금 설계착수시 20,000,000원

7. 기성부분금 계약시 -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골조공사 1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3일 이내 -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후(창호발주포함) 3일 이내 -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치장벽돌, 씽크가구, 전등 발주시 -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건축물 준공후 3일 이내 잔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8.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도면수량에 준한다.

10.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현행 법정 이율 적용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20.부터 2013. 6. 10.까지 공사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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