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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1 2018나5093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11. 6. 30.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C 일원의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 공사대금 3,1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었다.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항목 비율 ① 재료비 ② 직접 노무비 ③ 경비 ④ 간접노무비 ② × 11.5% ⑤ 산재보험료 (② ④) × 3.6% ⑥ 고용보험료 (② ④) × 0.74%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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