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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4가합550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7,909,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8. 1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6. 5.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중 건축 및 인테리어공사를 계약금액 3,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6. 5.~ 2013. 12. 30.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내역 및 공사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역서(갑 제7호증의 1)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으며, 그에 따라 아래 공사는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대관업무(인허가, 민원, 전기, 설비, 기타), 조경공사(건축도서적용, 준공용), 외관조명, 외부쌍줄비계, 비계발판가전기기, 디스플레이, 토목공사, 층간단열공사, 외부단열공사, 골조공사, 정화조공사(기계시설포함), 이동식가구, 외관조명 3)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정하고 있다. 공사계약서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나.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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