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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6 2015나217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반소피고는 ‘B주택’이라는 상호로 경북 칠곡군 C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101동, 102동, 103동(각 지상 5층 규모)을 신축하던 중 지반부등침하로 위 건축물들이 기울자, 대리인 D(반소피고의 아들이다)를 통해 2014. 4. 18. 반소원고에게 위 102동과 103동(이하 위 102동과 103동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기초를 복원하고 보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을 주었다

(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ㆍ 착공연월일 : 2014. 4. 18. ㆍ 준공연월일 : 2014. 5. 24. ㆍ 계약금액 : 2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 선금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ㆍ 잔금 : 1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 후 1개월 이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반소피고)”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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