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2 2015가단255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3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2.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30. 피고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그 당시 작성한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 외 2필지 공사대금 :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120,000,000원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위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도급인인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39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수급인인 원고를 말한다)”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⑥ 계약내역서 사항 외 별도임 ⑧ 설계변경 사항으로 적용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