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8,835,33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J,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P, Q(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R 지상 O 연립주택의 소유자들로서,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 지상에 14층 건물(오피스텔 8세대 및 공동주택 17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여(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O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2004. 6. 2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2005. 1. 28. 덕용개발 주식회사(이하 '덕용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덕용개발과 피고 C 등은 2005. 1.경 승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승원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승원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고, 피고 C 등은 승원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승원종합건설은 그 무렵 S로 하여금 위 공사 전체를 실제로 실시하게 하였다.
기성지불조건 1차 : 골조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3일 이내(1억 8,000만 원) 2차 : 골조 8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3일 이내(1억 8,000만 원) 3차 : 골조 14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3일 이내(1억 8,000만 원) 4차 : 모델하우스 완료(1억 8,000만 원) 5차 : 창호 완료 및 싱크대, 신발장, 거실 티비 받침대 반입시(4억 원) 잔금 : 분양금으로 우선 지급 (2) 한편 덕용개발과 피고 C 등은 2005. 3. 25. 승원종합건설과 위 계약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덕용개발 및 피고 C 등과 승원종합개발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시행한다.
덕용개발은 승원종합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 골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