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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9.12. 선고 2013구합7667 판결
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7667 거부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3. 8. 20.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고충민원 회신 중,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질의회신, 한 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감전보호시스템의 안정성 평가연구' 및 B협회 '가로등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선방안 연구' 연구결과 등에서 제시하는 의견으로 보아 기술기준(가로등 인체보호 누진차단 성능)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한국전기안전 공사에서는 원고의 지락차단장치를 적합제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락차단장치 1)를 제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할 당시 전자누전차단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개발한 사람이다.

나. D은 2003년경 이 사건 장치가 지락차단장치로 설치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후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가 현재 피고에게 이관되었음)에게 문의하였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2003. 3. 26. D에 '지락차단장치의 성능은 관련 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전제한 후, 이 사건 장치의 실제 사용에 있어서 대상설비의 시설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목적과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목적에 적합하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고, 같은 해 4. 17.에는 '이 사건 장치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락차단장치로 볼 수 있으나,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규격(인증)획득 및 정상 동작여부 확인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다. 이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는 위 산업자원부장관의 질의회신 등과 관련하여 2003. 11. 12.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락차단장치 인정방법에 관한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안전공사 산하 전국 사업소에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 지청 제품 또는 국제규격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다. 신제품으로 안전인증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제품 중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서 지락차단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단, 개별 또는 납품처별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에 한하며 같은 장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한 성남시 중원구 E택지지구 내 가로등에 관하여 안전공사로부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에 의한 사용전점검을 받았는데, 안전공사는 2007. 11. 22, 점검결과 적합판정을 하고, 사용전점검필증을 교부하였다(그후 이 사건 장치는 수도권 일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런데 안전공사는 2012년경 이 사건 장치가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서 정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부적합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24. 국민권익위원회에 "① 안전공사가 특정업체 누전차단기를 지원하고자 원고가 생산한 신기술개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직권을 남용하였고,

② 안전공사가 원고의 이 사건 장치를 10년 동안 지락차단장치로 인정하다가 갑자기 관련 없는 법령을 적용하여 부적격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민원을 피고(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관하였고, 피고는 2013. 2. 1. 위 ①에 대하여 안전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특정업체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위 ②에 대하여 "안전공사는 전기시설물의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시 점검시설물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안전공사는 이 사건 장치를 지락차단장치로서 적합제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4 내지 17,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장치에 관하여 이 사건 공문에 제시된 지락차단장치 인정방법 중 다.항에 의한 인정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개발노력을 하였고, 2007. 11. 22. 안전공사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피고가 2013. 2. 1.에 이르러 이 사건 장치를 적합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적합판정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이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신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신은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는 안전공사가 이 사건 장치를 지락차단장치로 인정하다가 갑자기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민원을 이관 받은 피고는 안전공사가 이 사건 장치를 적합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2)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2, 4호에 의하면,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한 자 또는 전기사업자 등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의 권한이 안전공사에 위탁되었고,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 안전공사 등이 사용 전과 사용 중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공사는 2007년경 이 사건 장치가 설치된 가로등에 관하여 사용전점검필증을 교부한 바 있고, 2012년경 정기검사에서 이 사건 장치가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회신은 피고로부터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권한을 위탁받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검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안전공사가 이 사건 장치에 관하여 한 부적합판정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신으로 원고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민원의 내용과 이 사건 회신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민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장치에 관한 적합판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전기사업법 제78조, 제80조 에 따라 안전공사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안전공사에 이 사건 장치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진하

판사김정환

주석

1) 전로(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에 지락(地絡)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3-1호) 제3조 제1항 제6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지식경제

부공고 제2012-32호) 제4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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