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12. 8. 선고 2014나2027218(본소), 2015나2013629(반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LED 조명기구 부품 공급 및 그 하자 발생 1) 원고는 2009. 3.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에게 LED 조명기구의 부품인 모델명 PD2440-DA9의 SMPS(Switched Mode Power Supply, 교류 100 내지 250V의 가정용 전기를 LED 조명기구의 점등에 필요한 직류 36V로 변환하여 주는 전원공급장치, 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
)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한 LED 조명기구 완제품 또는 이 사건 장치와 LED 램프를 개별 포장한 제품을 피고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2) 피고가 2011. 6.경부터 8.경까지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하여 피고의 거래처에 공급한 LED 조명기구에서 이 사건 장치가 소손(燒損)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원고 측이 이 사건 장치를 제조할 때 그 부품으로 중국산 모조품 ME-CAP(Metallized Capacitor, 표면에 금속을 입힌 합성수지를 절연체로 사용한 콘덴서)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 관련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2. 6. 1. 원고 및 이 사건 장치를 제조한 주식회사 파워룩스(이하 ‘파워룩스’라 한다
)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1573호로 이 사건 장치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 위 법원은 2014. 7. 15. 이 사건 장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파워룩스는 공동하여 피고에게 684,786,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파워룩스 및 피고는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