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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합556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회계법인의 이사로서, 베트남 현지법인인 ‘E(E, 이하 ‘베트남 E’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13. 10. 14. 프라스틱제품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무역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법인인 주식회사 F(2015. 6. 19.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이하 ‘F’라 한다)와 베트남에서 각종 플라스틱 착색제, 제습제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인 ‘G 시오 엘티디(G Co., Ltd., 이하 ’베트남 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F의 대표이사이다.

나. 베트남 G, F와 베트남 E 사이의 거래관계 1) 베트남 G는 2015. 2. 말경에서 2015. 3. 초경 사이에 베트남 E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베트남 G는 이 사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기계설비 및 장치를 베트남 E의 베트남 현지 공장에 설치하고, 이 사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지원 및 생산된 제품의 품질관리를 한다.

나) 베트남 G가 발주처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이 사건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베트남 E에 공급하고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며, 베트남 E는 베트남 G에 원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50,000달러(이하에서도 ‘미화’를 의미한다

)를 대여한다. 다) 베트남 E는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베트남 G에 납품하고, 베트남 G로부터 제품생산비용(톤당 28달러) 및 이윤 분배금(제품별로 톤당 14.28달러 내지 58.48달러)을 지급받는다. 라 베트남 G가 베트남 E의 베트남 현지 공장에 설치한 기계설비 및 장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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