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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05 2017허731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조명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7. 24./ 2014. 2. 12./ 특허 제1364471호 기술분야 본 발명은 조명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광효율 및 방열 특성이 향상된 조명 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1]). 배경기술 및 문제점 발광 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 장치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조명 장치의 광특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명 장치는 복수의 LED를 이용한다

(식별번호 [04], [05]). 그러나 LED를 포함하는 회로 기판의 열 방출이 제한적이고, 복수의 LED를 포함하는 회로 기판의 조립 공정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조명 장치의 광효율 및 방열 특성을 향상하는데 한계가 있다

(식별번호 [05], [06]). 해결 과제 본 발명은 광효율 및 방열 특성이 향상된 조명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식별번호 [07]). 발명의 주요 내용 1) 과제 해결의 원리 방열부품(방열 패턴부)이 광원(LED)의 열을 잘 방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 특유의 LED 패키지들과 방열 패턴부의 배열방안을 제시 2) 상세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조명 장치를 도시한 개략적인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조명 장치에서 광학 커버를 제거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식별번호 [34]). 광학커버 전원공급부 측면프레임 플랜지 배면프레임 회로기판 측면프레임 플랜지 조명장치 조명장치 가이드홀 LED패키지 회로기판 연결전극 방열패턴부 절연패턴 결합홀 복수의 LED 패키지(111)는 일 방향(도 4의 X축 방향)으로 소정의 간격으로 배열되고, 또한, 이와 교차하는 방향(도 4의 Y축 방향)으로 소정의 간격으로 배열된다(식별번호[43]). 방열 패턴부(113)는 복수의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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