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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3 2018고단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밀양시에 있는 E 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회사 기숙사에서 같이 지 내온 사이로서, 피해자가 겁이 많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피해 자가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이자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잠적하자 피해자를 찾아 내 밀양시에 있는 회사 기숙사로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일을 시키고 피해자가 받은 일당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6. 14:2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2 층 HPC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나와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 니가 또 도망가면 너도 죽고 니 동생도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우리들이 먹여주고 재워 주고 씻겨 준 것 인정하지 기숙 사비, 전기세, 가스 비, 밥 먹은 것을 니가 일을 하면서 갚아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 단념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양시 I에 있는 회사 기숙사인 J 원룸 501호로 데리고 갈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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