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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5 2016고정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J( 여, 29세) 의 부모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K 종교단체’( 이하 ‘K 교회’ 라 한다) 을 믿어 종교문제로 갈등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회 K 교회에서 빠져 나올 것을 설득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K 교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개종교육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1. 19:00 경 강릉시 L에 있는 ‘M 커피숍’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고인 F은 N SM3 승용차에 승차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뒤에서 잡아 약 3~4 미터를 끌고 가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G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어서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강릉시 O에 있는 번지 불상의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K 교인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P 그 랜 져 승용차로 옮겨 탄 다음 강릉시 Q에 있는 ‘R 펜 션 ’으로 가 피해자의 팔목과 피고인들의 팔목을 번갈아가면서 묶어 피해자를 위 펜션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4.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펜션에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K 교인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2015. 7. 5.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강원 횡성군 S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 션 5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팔목과 피고인 G의 팔목을 묶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22.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펜션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D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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