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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R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2, 3, 5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R은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169』 피고인 R은 청주권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 ‘화성파’ 폭력조직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그의 후배이다.

피고인

R은 피해자 T(28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6. 8. 22. 03:0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으로 쫓아가,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매장’ 앞길에 이르러 카니발 차량으로 겁을 주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피고인 R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빼게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R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왜 잠수타 미쳤냐, 일단 저기 차에 타”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카니발 뒷좌석에 타게 한 후 부모산 입구까지 운행하여 가 피해자가 약 10분간 위 카니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6. 8. 22. 03:20경 위 제1.항과 같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소재 부모산 입구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망을 보고, 피고인 R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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