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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취업 비자로 입국한 사람, 피해자 E(48 세) 는 조선족으로 영주권을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해 자가 변제 약속을 어기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8. 3. 23.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호텔 3 층에 있는 카지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사실을 목격한 카지노 보안요원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들은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23.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라도 돈을 갚아 라 ”라고 말하는 등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같은 날 08:30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앞장서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J 근처에 있는 K 모텔 206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오늘 오후 4시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신장을 떼어 내서 팔아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같은 날 09:20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 시간 5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23.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303호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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