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9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3. 22. 01:47 에서 01:58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D과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같이 피해자 E(29세, 남)에게 ‘내 핸드폰 어딨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으며, D과 성명불상 남자 2명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함께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살 길은 하나다, 내가 F한테 차 사기를 당했는데 F을 잡게 해주면 너를 놓아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D이 ‘F의 여자친구 집으로 가보자, 거기 가면 F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 및 성명불상 남자 2명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의 여자친구 집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기로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 2명과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위 제2항 기재 쥐색 K7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성명불상 남자 2명은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G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