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F에 대한 공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익금 액수는 F의 주장과 일방적인 계산을 근거로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익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F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도시가스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M 및 N의 공사수익금(기업이윤) 63,215,364원에 대한 정산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네가 뭔데 돈을 달라고 하냐 앞으로 너는 월급쟁이다. 그냥 내 밑에서 일을 해라. 만약 도망을 가면 찾아내서 죽인다. 가족들도 다 죽인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수익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수익금의 50%인 31,607,6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판시 각 증거(F 진술, 영업 및 시설공사 현황, 수사보고)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시한 위 각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