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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노1201
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및 상습 공갈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상습 공갈의 점 ① 원 심 판시 제 1의 가. 항, 바. 항 내지 카.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② 원 심 판시 제 1의 다.

항 내지 마.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이므로 3개의 공갈 미수죄가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 미수죄가 성립한다.

(2) 원심 판시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에 공갈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상습 공갈의 점을 아래 제나. (2) 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갈 및 상습 공갈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7. 12. 제 출한 변론 요지서를 통해 피해자 C이 원심판결 선고 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했어

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는 아니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69 세) 은 2009. 5. 26. 경 자신 소유인 여주군 D 토지가 E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토지 보상금 109,08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인 F이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을 빌미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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