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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3:00경 청주시 흥덕구 C, 103동 앞에서 피해자인 딸 D, 아들 E를 만나 “엄마한테 2,000만 원을 달라고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돈이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욕을 하고 휴대전화를 억지로 빼앗고 집까지 따라 올라가 문을 부술 듯한 기세를 보이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증인 D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9쪽),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갈의 피해자인 D는 피고인의 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 부분]

1. 공소사실 공소장에는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기재가 없으나, 공판검사는 2014. 9 16.자 의견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 29. 특별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점을 들어 누범 적용을 구하였다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 참조,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1세)과 1990. 3.경 혼인하고 2005. 3. 8. 이혼한 후 2007. 1.경부터 2010. 11.경까지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공소장에는 ‘상습으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2. 3. 18: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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