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3:00경 청주시 흥덕구 C, 103동 앞에서 피해자인 딸 D, 아들 E를 만나 “엄마한테 2,000만 원을 달라고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돈이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욕을 하고 휴대전화를 억지로 빼앗고 집까지 따라 올라가 문을 부술 듯한 기세를 보이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증인 D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9쪽),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갈의 피해자인 D는 피고인의 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 부분]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 참조,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1세)과 1990. 3.경 혼인하고 2005. 3. 8. 이혼한 후 2007. 1.경부터 2010. 11.경까지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공소장에는 ‘상습으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2. 3. 18: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매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