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공갈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I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은 I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게 한 다음, I로부터 그 각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C, D, E에 대한 각 공갈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 E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다만 그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공갈의 점에 관하여도 공통되는 부분이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8. 21:00경 대전 동구 F 소재 G식당 건물 2층에 있는 ‘H오락실’에서 관리부장인 피해자 I 및 C, D, E이 시제돈 및 밀린 일당을 받지 못하여 오락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문을 닫았냐’라고 소리치고, C이 밀린 일당을 달라고 하자 C을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피해자 I 및 C 등이 손님하고 짜고 오락기계에 장난을 쳐서 5,000만 원을 손해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I 및 C, D, E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I의 5일간 일비 100만 원, 시제돈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