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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노3150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의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C의 남편 U와 종업원 P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의 점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D의 동업자 B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21:40경 여주시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마누라가 깡패 마누라인데, 만 원짜리 티셔츠나 입고 다니고 변변한 가방 하나 없다. 애가 3명이나 있는데 돈이 없어 힘들다. 용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용돈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폭력조직 행동대원임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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