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Q 국장의 취재 지시를 받고 취재를 나갔는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광고를 의뢰하겠다며 광고비로 100만 원을 주어 이 돈을 광고비로 F에 입금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⑵ 피해자 H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기흥 구청 관계 자로부터 F 창간 기념호 발간 광고 협찬을 하겠다는 업체를 소개 받았고, 이후 피해 자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피해자를 만 나 창간 기념호 광고 협찬 비로 50만 원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기사를 쓰면 공사가 중지되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먼저 돈을 달라고 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설계 소장 J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