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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22:55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대원인력개발 앞길에서 포항시 남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 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2:55 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해도동 쪽에서 학산동 쪽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모닝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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